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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안승남 구리시장 무죄 확정
뉴시스
입력
2020-02-13 10:30
2020년 2월 13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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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 선거 과정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1·2심 모두 무죄…"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55) 구리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안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안 시장은 지난 2018년 6월 구리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도 ‘1호 연정(聯政) 사업’이라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기 연정 세부사업 288개 가운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안 시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1심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고 지칭하는 사실 주장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안 시장이 그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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