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석 앉은 임산부에게 욕하고 폭행…5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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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3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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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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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은 임산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준민)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활센터에 근무 중인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5호선 지하철 천호역에서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B 씨(30)에게 다가가 폭언을 하고 발길질을 했다.

A 씨는 B 씨에게 “요즘 XXX들은 다 죽여 버려야 한다”며 “여기 앉지 말라고 쓰여 있잖아”라고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B 씨의 왼쪽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당시 임신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산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임산부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A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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