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임산부석 앉은 임산부에게 욕하고 폭행…50대男,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2-13 09:56
2020년 2월 13일 09시 56분
입력
2020-02-13 09:43
2020년 2월 13일 09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뉴시스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은 임산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준민)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활센터에 근무 중인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5호선 지하철 천호역에서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B 씨(30)에게 다가가 폭언을 하고 발길질을 했다.
A 씨는 B 씨에게 “요즘 XXX들은 다 죽여 버려야 한다”며 “여기 앉지 말라고 쓰여 있잖아”라고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B 씨의 왼쪽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당시 임신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산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임산부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A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자전거 타고 30kg 넘게 감량… 건강과 행복을 얻었죠”[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한국의 부자는 어떻게 살고 있나[황재성의 황금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라이칭더 차기총통, 20일 취임사서 “中臺 간 ‘현상유지’ 촉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지금, 간편 회원가입하고
더 많은 콘텐츠와 혜택을 즐기세요!
창 닫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