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정치공작 등 일괄선고’ 징역 7년에 불복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12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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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정치공작 혐의 등 8개 재판
2017년 첫 기소 후 9차례 연쇄 기소
1심서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선고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공작,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언론장악 등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69) 전 국정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수장으로서 재임기간 내내 직위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국가의 안전보장의무를 저버리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총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한 검찰 구형과 비교하면 형량은 절반 수준으로 줄고,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았다. MBC 인사 관여 사건과 호화 사저 마련 사건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영향이다.

한편, 같은 날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징역 2년을 받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일부도 1심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에는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안보교육 명분 정치 관여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 전달 혐의 ▲야권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등 정치공작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 횡령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2019년에도 원 전 원장은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년간 총 9차례에 걸쳐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일부 사건 병합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만 8개 재판을 각각 받았다. 법원은 원 전 원장 사건을 하나로 모아 지난 7일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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