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3000만원 왜 안갚아” 지인 살해 60대 항소심도 중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10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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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2시25분께 전북 익산 시내 주택에서 B(6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내와 함께 B씨를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 부부는 119에 전화를 걸어 “어떤 남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가슴에서 칼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고 A씨 부부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20년 전 사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3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정한 형량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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