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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1년반 동안 인터넷 도박으로 10억 챙긴 20대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20-02-09 07:23
2020년 2월 9일 0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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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약 1년5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속칭 ‘바카라’를 하며 약 10억원을 벌어들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A씨(2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도박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실제 금액과 같은 액수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바카라 도박을 해왔다.
A씨는 1년 5개월에 걸쳐 약 10억원을 해당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해 이를 가지고 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기간 동안 A씨는 모두 140회에 걸쳐 9억7416만9500원을 도박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도박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박 판사는 양형과 관련해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거듭했던 점과 도박 기간 및 도박 액수, A씨의 과거 처벌 전력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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