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조작’ 한국닛산 2심서 벌금 1500만원→1000만원…“범행 당시 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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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6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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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용산 전시장 전경 © News1
닛산 용산 전시장 전경 © News1
배출가스 인증서류 및 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행 당시의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벌금이 1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6일 오후 3시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게 원심인 벌금 1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인증담당 실무자 장모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모씨와 이모씨에는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닛산은 자동차의 성능·안정을 수입회사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자기인증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다만 범행 당시의 법(벌금 최대 1000만원)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는 주도적으로 3년간 시험성적서를 고치고, 거짓자료를 인증관련 기관에 제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박씨와 이씨 모두 인증업무를 감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장씨의 업무에 가담한 것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닛산은 인피니티 Q50, 캐시카이의 국내 수입모델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실제 시험을 하지 않고 다른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닛산 인피니티Q50의 경우 벤츠사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마치 인피니티Q50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한 의혹을 받는다. 닛산 캐시카이도 르노사의 시험성적서를 신차 인증과정에서 내놨다. 캐시카이 모델은 지난 2017년 폭스바겐 디젤차처럼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해 적발된 차량이기도 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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