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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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6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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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선호 씨. 뉴시스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선호 씨. 뉴시스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30)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7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형량은 1심 때와 동일하지만 보호관찰 4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범죄로부터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높다”면서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양과 국내로 수입한 대마 규모는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씨가 초범인 데다 자신의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점, 수입한 대마가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4월 초부터 8월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이 씨는 수십개의 대마가 든 배낭을 메고 그대로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1심은 “범죄 전력이 없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씨는 1심 판결로 구속 48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이 씨는 1심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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