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이춘재 법정자백하는 것이 윤모씨·희생자에 대한 예의”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6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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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사건 재심 변호인단 "무죄 증거 넘쳐도 확인 필요"
재판부 "윤씨 장기구금 굉장히 죄송함 느끼고 있다"

진범 논란이 일었던 이춘재 8차사건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심청구인 윤모(53)씨 변호인 측은 “무죄 증거가 차고 넘쳐도 증거의 문제점이 없는지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재심 재판에서 당시 수사과정의 위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6일 오전 10시40분 열린 재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의 본질은 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다른 조사가 이 사건에서 필요한 절차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판사의 말에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가 판단할 부분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로 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고, 수사기관의 불법성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잘못된 감정 등은 이 사건 판결과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변호인 측은 “모든 증거가 이춘재가 진범이고 윤씨가 아니라고 나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결론 내리는 것이 이 사건이 가져온 수많은 혼선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0.1%의 불신 가능성도 없는 확고한 사실인지, 실체적 진실인지, 차고 넘치게 재판에서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라며 “당시 경찰이나 이춘재 등이 법정에 와서 자백하고 확인하는 것이 피고인에 대한 위로이고, 이춘재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위로이며, 피해를 회복하는 사회적 출발점이 된다”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재심 청구인 조사, 국과수의 체모 분석 결과와 감정서 조작, 수사기관의 불법감금 등 위법행위, 이춘재 조사 등을 통해 윤씨의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당시 경찰 담당자, 국과수 감정인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의 입장에 대해 “이 사건 재판은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 통상 형사재판은 검사가 유죄 입증을 하는데 이 사건은 검찰과 변호인 모두가 이 사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협업하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아직 제출 안 된 증거가 있다면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모든 자료가 입증되고, 이를 통해 연쇄살인사건의 진실이 이 법정에서 확정되길 희망한다”라고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 관련 입장을 밝히기 전 “윤씨가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 받아 장기간 구금한 부분에 대해 법원 판사로서 굉장히 죄송함 느끼고 있다”라며 과거 판결에 대해 사과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30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재심을 청구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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