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앉은 취객 차로 치고 달아난 60대 ‘징역 2년6월’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1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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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은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앉아있는 사람을 치고 달아난 6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 News1 DB
제주지법은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앉아있는 사람을 치고 달아난 6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 News1 DB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앉아있는 사람을 치고 달아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26일 오후 8시58분쯤 서귀포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앉아있는 B씨(27)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B씨는 인근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실려갔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앉아있기는 했지만 범행 결과가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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