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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말복’ 전날 사육장 개 구조…검찰, 절도로 기소
뉴시스
입력
2020-01-03 16:17
2020년 1월 3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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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대표, 동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
검찰 "사육장 불법침입…개 5마리 절도"
보호소공간 부족하다며 동물 안락사도
검찰이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동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개를 훔친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박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박 대표가 지난 2018년 8월께 각각 A씨 소유의 개 4마리와 B씨가 기르던 개 1마리를 절도한 혐의를 포함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말복’을 앞두고 일부 사육장에서 개를 불법으로 도살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봤다. 박 대표가 말복 하루 전날인 지난 2018년 8월15일 새벽 회원들과 함께 사육장 3곳을 불법 침입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 대표는 A씨의 사육장에 들어가 개 4마리, 시가 100만원 상당을 훔치고 “장사하지 말라, 동물학대를 하고 있다”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사육장에서도 시가 30만원에 달하는 개 1마리를 훔치면서 같은 말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대표가 보호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지난 2015년 11월께 자신이 속한 단체 케어에서 운영하던 보호소가 철거명령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자,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봤다.
이후 박 대표는 같은 단체 소속인 C씨에게 “보내죠, 보내주지요”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안락사를 실시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박 대표의 지시를 받은 C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의사에게 부탁해 마취제인 ‘졸레틸’을 희석제에 섞어 주사하게 한 뒤, 근육이완제인 ‘석시콜린’ 등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모두 98마리에 이르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검찰은 박 대표가 운영하는 케어가 농업법인이 아닌데도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빌린 점,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농지를 소유한 점 등을 공소장에 기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달 27일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박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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