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출산 공무원에 실적 가산점 주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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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공무원에 인사우대 등 좋은 직장 만들기 종합대책 마련

울산시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고 육아에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대책은 양성평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 우대 정책,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육아가 행복한 보육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 등 3개 부문 16개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인사 우대 정책은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전국 처음으로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우’(상위 60% 이내)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다. 그동안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하순위에 평정해 인사와 승진에 불이익을 받았다.

또 평정대상기간 중 자녀 출산(입양) 공무원에게 실적 가산점을 준다. 첫째 자녀 0.5점, 둘째 자녀 1.0점, 셋째 자녀 1.5점, 넷째 자녀 2.0점을 부여한다. 시가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자에게 0.3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타 시·도도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첫째 자녀부터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울산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정책은 5개 중점 과제로 시행된다. 시는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3일(둘 이상의 경우 6일)을 부여하는 보육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은 임신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10일간의 임신 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연가를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월·저축해 장기휴가가 가능한 연가 저축제를 도입하고, 자녀 돌봄 휴가,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기간이 지났지만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직원에게 주 30시간 이상의 시간 선택제 전환근무를 확대해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자녀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한다. 시간 선택제 전환근무도 민원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운영했으나 부서당 1명으로 확대해 많은 직원이 부담을 갖지 않고 사용하도록 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육아휴직#인사 우대#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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