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도감청 의혹’ 송병기 통화 파일 출처는 ‘송철호 측근 휴대폰’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24일 16시 25분


코멘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최초로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23/뉴스1 © News1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최초로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23/뉴스1 © News1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의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송 부시장이 문제 삼은 통화 녹음 파일을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최근 송 시장의 측근인 현직 울산시 고위 공무원 A씨를 2차례 불러 조사하고 A씨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제출한 휴대폰에서 송 부시장과 송 시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송 부시장은 송 시장과 통화를 할 때 집 전화를 사용했고, 송 시장은 A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송 부시장과 통화했는데, 이때 A씨의 휴대폰에 통화 녹음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됐다고 한다.

A씨는 이번주 초 3번째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부시장은 전날(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도·감청 의혹에 대한 조사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정식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으며 앞서 조사의 진술을 번복했는데, 검찰이 송 시장과 송 부시장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들려 주며 ‘이 녹음 내용으로 봐 당신과 송철호(울산시장)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송 부시장은 “그 자리에서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합법적인 영장으로 진행했냐고 물었더니 답변하지 못했다”며 “시장님과 저 둘만의 통화 내용이기에 분명 우리 두 사람이 제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녹음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른바 ‘송병기 업무수첩’과 함께 이 녹음파일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송 시장이나 송 부시장 등 통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휴대폰으로 녹음된 파일의 적법성 여부가 재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제3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고의로 녹음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본인이 알든 모르든 제3자의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기계장치가 자동녹음을 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봤다.

반면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녹음 주체가 통화 당사자 중 일방이라면 불법이 아니다”라며 “자동녹음 기능이 있다는 것을 휴대폰을 건네 준 사람이 말하지 않았다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지방의 부장판사 역시 “당사자가 묵시적 동의를 했다면 몰라도 제3자가 임의제출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봤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