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하명수사 의혹’ 뚫고 총선 출마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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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4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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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7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을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했다는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7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을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했다는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청와대 하명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치안감)이 24일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황 원장이 이미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검찰 수사로 명퇴 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의원면직(사표)을 고려하는 데 따른 인사 조치로 해석된다.

통상 지방청장 보임 기간인 1년도 채운 상황이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좌천 등으로 해석되진 않는 상황이다.

황 원장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내년 1월16일 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달 18일 경찰청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람은 명예 퇴직을 할수가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3조 3호에 따라 반려됐다. 황 원장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이제 황 원장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스스로 퇴직하겠다고 요청하는 절차인 ‘의원 면직’이다. 황 원장은 수사 중 명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도 고려 중이지만, 당장 적용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의원면직은 Δ정직 Δ강등 Δ해임 Δ파면 등 중징계가 아니면 임명권자(대통령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가 사안을 판단해 징계 전이라도 수용할 수 있다. 즉.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만 이뤄지면 곧바로 퇴직 처리도 가능하다. 단, 명퇴금은 받지 못한다.

다만 황 원장의 의원면직도 쉽지만은 않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Δ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Δ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 중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Δ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또는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의원면직을 제한받는다.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의원면직 가능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 수사중, 조사중이라고 의원면직이 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고소, 고발만 해버리면 다 (의원면직이) 안 된다고 하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원장에 대한 의원 면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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