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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분 화재에 33명 사상’…광주 모텔 피해 왜 컸나
뉴스1
업데이트
2019-12-22 18:39
2019년 12월 22일 18시 39분
입력
2019-12-22 18:38
2019년 12월 22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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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십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39)가 해당 모텔로 향하는 모습.(독자 제공) 2019.12.22/뉴스1 © News1
광주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방화로 인한 화재로 2명이 숨지는 등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5층 건물의 모텔에서 불이 나 오전 6시7분쯤 진화됐다.
이 불로 연기흡입과 호흡곤란, 화상 등을 입은 투숙객 등 33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중 2명이 숨졌다.
소방당국 등은 22분 만에 불길은 잡혔지만 불이 휴일 새벽시간에 발생해 투숙객들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모텔에는 투숙객 49명과 모텔 관계자 4명 등 53명이 있었다. 2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이들 대부분은 1~2층에 있던 사람들로 알려졌다.
© News1
소방당국 등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휴일 새벽시간에 투숙객 김모씨(39)가 방에 불을 지르는 등 방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말을 맞으면서 이 모텔 32곳의 객실 중 27곳이 차는 등 사람이 몰렸던 상태였다.
김씨는 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베개에 불을 붙인 뒤 불을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지를 풀었고, 불이 확산되자 이불을 덮는 등 불에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휴일 새벽 시간에 범행이 일어난 만큼 사람들이 깊은 잠에 들었고, 화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2일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화재원인 조사와 인명 수색 등을 펼치고 있다. 2019.12.22/뉴스1 © News1
또 이 모텔은 화재 발생 당시 자동화재탐지시설 비상벨은 울렸으나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은 점도 피해를 키운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해당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아도 됐던 1996년 준공이 됐다.
숙박시설의 경우 6층 이상, 1000㎡ 이상의 규모이면 의무설치 대상이지만 5층이라 의무설치 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방화 특성상 불길이 급속하게 번진다”며 “이날 화재는 새벽에 발생해 투숙객들이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하는 사이 연기가 급속도로 번지면서 사상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해 방화 이유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조사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김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방화이유를 밝히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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