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에나 가라’ 80대 아버지에 폭언 60대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2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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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 들지 못하도록 밤낮 없이 괴롭혀
아버지 외출복 지붕에 올려 놓기도

‘지옥에나 가라’는 등의 폭언을 하는가 하면 잠자리에 들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등 80대 아버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6시부터 같은 달 20일 오전 6시까지 전남 한 지역 아버지 B(83) 씨의 집 안방에서 밤낮 없이 B 씨에게 폭언을 하고 괴롭히며 잠자리에 들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같은 달 19일 오후 10시께 집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는 B 씨의 옆에서 ‘지옥에나 가라’는 등의 폭언과 함께 주먹으로 침대를 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20일 오전 6시께 B 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원형 밥상(지름 60㎝)과 난로를 뒷마당에 집어 던지는가 하면 같은 해 8월18일 오전 시간 집 지붕에 B 씨의 외출복을 던져 올려놓고 B 씨에게 ‘죽으라고 올려놓은 것’이라며 폭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와 변호인은 B 씨가 치매를 앓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B 씨는 자신이 경증의 치매가 있다고 자인하고 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이해하고 있다. B 씨의 집에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가 진행됐다”며 A 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A 씨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아버지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광주가정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로, A 씨를 1개월간 교도소에 유치하도록 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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