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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인이 음주사고 내자 경찰 막아선 20대 2명 실형·벌금형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21 07:31
2019년 12월 21일 07시 31분
입력
2019-12-21 07:31
2019년 12월 21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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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지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던 경찰을 막아서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공무집행방해와 절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인 C씨가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막으며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동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며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서 현금 67만원을 훔친 데 이어 노상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의 뺨을 1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동종 전과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계속 범행을 했다”며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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