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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오면 집 드려요”…무산될 뻔한 ‘화순 아산초 프로젝트’ 정상 추진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20 11:14
2019년 12월 20일 11시 14분
입력
2019-12-20 11:13
2019년 12월 20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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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거법에 발목이 잡혀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전남 화순 아산초등학교의 ‘전학생 가정 무상 주택제공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정상 추진되게 됐다.
전남 화순교육청은 20일 “전학생에게 집(관사)을 무상 제공해주는 게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선거법 규제 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학교 측이 자체계획에 따라 학생유치 목적으로 관사를 지은 뒤 선출직인 교육감이나 입후보 예정자가 아닌 교장이나 학교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판단이다.
전교생이 26명에 불과한 화순 아산초는 전학생에게 집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해 전국적 관심을 받았었다.
인구 감소, 학생수 절벽으로 신음하는 농어촌학교의 새로운 대안으로 큰 화제를 모았지만 관련 조례나 규정이 없다보니 선거법 논란에 발목이 잡혀 무산 위기에 처했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교육감의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때문이었다.
화순교육청은 선관위 경고를 받아들여 주택의 건물가액 등을 감안해 학부모에게 월 60만원의 사용료를 받을 것을 학교 측에 권고했으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과 반발이 끊이질 않자 상급기관인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전학생 가정을 위한 주택 무료 제공사업을 진통 끝에 다시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아산초는 최근 빈 관사를 철거한 뒤 66㎡ 규모의 단층건물 2가구를 신축했다. 철거비 등은 화순교육청이 부담했고, 2억8000만원에 이르는 건축비는 화순군이 지원했다. 광주에서 유치원생과 초등생 쌍둥이를 둔 가족이 이미 이사를 예약까지 마친 상태다.
아산초는 화순읍에서 35∼40㎞, 승용차로 50분 가까이 걸리고 전교생이 27명에 불과한 소규모 시골학교다. 올해 신입생은 단 2명에 불과하다. 5년만에 20% 수준으로 줄었다. 때문에 늘 존폐 위기고, 통폐합 대상 0순위로 꼽혀왔었다.
그러나 학교측의 부단한 노력과 혁신정책에 힘입어 지난해부터 4년 간 전남형 혁신학교인 ‘무지개학교’로 지정됐고,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학교로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2022년에는 개교 100년을 맞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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