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임원 친족관계 공개해야…설립자·친족 개방이사 못한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8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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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횡령시 임원승인 취소…교육부 외부회계감사기관 지정
교육부 사학 부서 간 인사이동 제한키로…퇴직 후 사학 취업 금지 추진
교육부, 시행령 개정 즉시 추진키로…사학법 등 법률 개정 사항도 18건

육부가 앞으로 사립학교 운영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사립학교 운영을 견제해야 할 개방이사직에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은 선임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스스로도 교피아 우려를 막기 위해 사학 부서 간 인사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사립대 일반 교수직 취업도 제한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앞서 오전 9시30분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사학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회의와 브리핑에는 박상임 사학혁신위원장과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이 참석했다.

◇4개월 전 사학혁신위 10대 권고안 대부분 수용

이번 사학혁신방안에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겼다.
이번 사학혁신방안은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지난 7월 교육부에 권고한 10대 과제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사학 교원의 교권 강화 ▲사립대 공공성 강화 ▲비리제보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등 4가지 분야별 사학혁신 제도개선을 위한 10대 과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 방안에는 교육부 자체혁신 분야가 추가됐다.

교육부는 우선 사학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상임이사로 확대 추진한다.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배임·횡령한 경우 회계 부정임원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지금은 수익용기본재산 30~50% 이상 횡령했을 때에만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해왔다.

적립금 교육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위원 수도 현행 7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사용계획을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기부금은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회계부정이 발생한 대학은 교육부장관이 외부회계 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학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법인 임원 간 7촌 이내 친족이 있을 경우 그 수와 관계를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실명을 적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제외한다. 또한 비리임원의 복귀를 막기 위해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기간을 파면 5년·해임 3년으로 강화하고, 이 기간 동안 사학법인 임원으로 선임되더라도 당연퇴임하는 사립학교법 조항을 신설한다.

사학 운영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시 공개채용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중대비리가 발생한 경우 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가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를 관할한다.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수단을 마련하고,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과제로는 교원 소청심사 결과의 기속력을 확보하고, 사립교원의 육아휴직 법정화 및 사립교원의 파견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교육부 사학 관련 부서 간 직원의 인사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는 상시 감사 체제를 구축하고, 회계·채용비리와 입시·학사·연구 부정 등 취약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감사 처분 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감사결과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부분 사학법·시행령 개정 전제…사학 등 의견수렴 추진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부터 이달 중 입법예고를 추진키로 했다. ▲회계부정 임원 승인 취소기준 강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개방이사 자격에서 설립자·친족 제외 등 12개 과제는 시행령으로 해결할 수 있다.
18개 과제는 사립학교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적립금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학생 참여 의무화 ▲사립대 외부회계감사 강화 ▲비리임원 복귀제한 및 당연퇴임 근거 ▲교육청 교직원 감독권 강화 ▲소청심사 결정 기속력 확보 등 9개 과제는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또한 ▲사립학교 재정진단·평가 근거 마련 ▲임시이사 선임요건 완화 및 지원 강화 ▲교육청의 비리교직원 제재 근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등 9개 과제는 정부 또는 의원 발의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교육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행령과 법률 개정 과정에서 사학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했다”며 “사학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제도 마련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학 관계자들 역시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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