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단속 첫날 서울서 31명 적발 …면허취소 15·정지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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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7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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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남부순환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2019.12.16/뉴스1 정윤미 기자 © 뉴스1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남부순환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2019.12.16/뉴스1 정윤미 기자 © 뉴스1
경찰이 연말모임이 많은 시기를 맞아,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돌입한 첫날 서울에서 31명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실시한 음주단속 결과, 3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은 15명,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처분을 받은 사람이 16명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6일부터 연말까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약 2주간을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안전 캠페인과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로 돌입해 유흥가와 식당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하고 있다.

또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날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실시한 음주단속에는 2명이 적발됐다. 이날 적발된 30대 남성 A씨는 서울대입구 인근에서 회식을 하며 소주 2~3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가 나왔다.

‘제2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면 훈방조치 대상이었지만, 올해 6월부터는 0.03%부터 적발이 가능한 수치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과가 있어 이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제2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지난 6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가능해졌다. 그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되어야 단속이 가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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