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 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양의 변호인은 “홍 양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법의 엄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홍 양이 우울증이 나아질까 하는 생각에 친구의 권유로 마약류에 처음 손을 댔다”면서 국내에서 흡연하거나 유통할 목적은 없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홍 양 역시 최후진술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겪어왔지만, 그것만으로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다”며 “많은 사람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울먹였다.
1심 재판부는 홍 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도 명령했다.
홍 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서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홍 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경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와 액상 대마, 환각제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마약류를 여행용 가방과 옷 등에 나눠 감춰 들여오다가 X선 검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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