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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치료 목적’ 온천수 사용 가능해진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16 11:53
2019년 12월 16일 11시 53분
입력
2019-12-16 11:52
2019년 12월 16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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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상반기 시행
내년 상반기부터 온천수(水)를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료 목적으로 온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충남 아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현행 온천법은 온천수 사용을 목욕장과 숙박, 산업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에서는 온천수를 사용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다.
조봉업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그간 온천 자원의 의료적 활용 범위에 대해 온천협회와 온천학회 등 관계기관 협의해왔다”며 “온천의 의료적 활용을 통해 온천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16~17일 이틀간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2019 온천관계자 워크숍’을 열어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편하게 쉬면서 건강까지 돌보는 이른바 ‘웰니스 관광’을 온천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과 국내·외 온천의 의료적 활용사례에 대한 특강도 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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