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女목사’ 2심 집행유예…의료법위반·아동학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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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2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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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오른쪽 두번째) 작가와 전북시민단체 회원들이 2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전주 장애인시설 봉침사건’ 등으로 기소된 복지시설 대표 A씨와 전직신부 B씨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추가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24/뉴스1 © News1
공지영(오른쪽 두번째) 작가와 전북시민단체 회원들이 2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전주 장애인시설 봉침사건’ 등으로 기소된 복지시설 대표 A씨와 전직신부 B씨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추가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24/뉴스1 © News1
공지영 작가의 의혹 제기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전주 봉침 사건’ 피고인인 목사 A씨(45·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2일 의료법위반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3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 2011년 2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입양아 양육과 관련한 글 등 허위사실을 통해 지난해 2월까지 총 3억1700여만원을 모집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입양한 아동을 방임·학대한 혐의를 포착, A씨를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 입양한 B군을 자신이 직접 키우지 않고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기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3월 입양한 C군도 어린이집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입양 당시 B군은 생후 1개월, C군은 생후 5개월이었다.

또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 9월까지 B군에게 7회, C군에게 2회 봉침을 시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6월에는 4차선 한복판에서 C군을 안고 누워 괴성을 지르는 등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른 재판부에 의해 진행된 아동학대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의료법위반과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해서는 자격기준을 요하고 있지 않고 해당 장애인시설이 법인이 아니라서 정관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비록 허위의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하지만 사기 피해자로 특정된 후원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기망행위 때문에 후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형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한 아이를 친자와 차별했으며, 무면허 의료시술 행위를 했다. 또 기부금을 허술하게 사용하고 당초 내세웠던 사회복지사업에 소홀히 했다”면서도 “다만 의료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비록 친자와 차별은 했지만 입양해서 아이를 키운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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