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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혐의’ 효성 조석래 부자, 기소의견 송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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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30
2019년 12월 12일 10시 30분
입력
2019-12-12 10:29
2019년 12월 12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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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건에 전관변호사 회삿돈 선임 혐의
"조석래,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통 곤란해"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회삿돈 유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석래(84) 전 회장 부자를 검찰에 넘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효성그룹 조 전 회장과 아들 조현준(51)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오는 13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조 전 회장 등은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회사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 전 회장 등이 2013년 이후 회삿돈 횡령,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수사에 대응하면서 회삿돈으로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조 전 회장 등은 2003년부터 10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적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조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
조 회장은 또 지난해 1월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앞선 사건과는 별도로 조 회장의 동생인 조현문(50) 전 부사장의 고발로 진행된 사건으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예정된 상태다.
한편 80대 고령인 조 회장은 현재 의사소통이 곤란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를 통해 출석조사가 곤란하다고 해 직접 방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30일 조 회장을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조 전 회장 주거지를 방문해 대면조사를 시도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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