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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아동 납치해 똑같이 해주겠다” 협박글…경찰 내사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04 10:28
2019년 12월 4일 10시 28분
입력
2019-12-04 10:19
2019년 12월 4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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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협박성 글 게시…단속 벌이기로
필요 시 내사 등…혐의 있으면 사법처리
"협박 또는 협박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
경찰이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을 상대로 한 온라인 흉기 협박 글에 대한 내사 등 단속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온라인상에 이 사건 가해 아동에 대한 협박성 글이 있음을 인지하고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일단 내사를 진행하면서 게시자를 추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처리하는 등 철저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날 현재 온라인상에는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 가해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추정했다며 건물 사진을 올리고, 흉기 사진과 함께 위해를 가하겠다는 문구를 담은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지난 2일 올라온 이 게시물 작성자는 ‘잠복해 있다가 납치해 같은 행위를 하겠다’, ‘납치가 어려우면 현장에서 흉기로 해치겠다’, ‘유치원에서 발견 못하면 인근 아파트도 계속 둘러보겠다’는 등의 글을 적었다.
이 글 이외에도 가해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고 싶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다수 존재하며, 가해 아동 얼굴이라는 언급과 함께 가족사진이 올라온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댓글로는 대상에 대한 조롱성 언급 또는 위해를 가하겠다는 주장 등이 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에서는 이처럼 흉기 등 사진과 함께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행위에 협박 또는 협박미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형법상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행위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협박미수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른 글을 통해 알려졌다. 이 글 게시자는 5세 여아가 또래 아동에게서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하루 만에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공분이 이어지고고 있다. 피해 아동 아버지로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가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청원이다.
경찰은 가해 아동 협박성 게시물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의 실체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사건 내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도 예고됐다.
피해 아동 부모 측 의뢰를 받았다는 법무법인 해율 측은 사건 조사를 요구하는 인권위 진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7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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