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방지 강화 새 주민등록증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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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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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보안요소를 추가한 주민등록증을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새 주민등록증은 재질이 기존 폴리염화비닐에서 충격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로 바뀐다. 또한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각종 정보는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다.

주민등록증의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했고,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이미지가 적용됐다.

뒷면의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하여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해 복제하기 어렵게 바꿨다.

바뀐 주민등록증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발급(만 17세가 된 국민이나 신규 국적 취득자)이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자연적으로 훼손됐거나 성명·생년월일·성별이 변경된 경우, 뒷면 주소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무료 재발급되지만, 분실이나 고의적인 훼손·성형으로 외모가 변한 경우에는 재발급 비용이 5000원 든다.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보안요소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민등록증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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