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살 여아 살해 친모·공범 구속기간 연장…“추가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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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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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아동학대치사혐의를 받고 있는 A씨(22·여·사진 왼쪽)가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지난 달 27일부터 14일까지 경기 김포 자택 빌라에서 함께 동거하던 B양(3)의 친모 C씨(23·여·사진 오른쪽)와 B양을 매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지난 17일 구속됐다.2019.11.19/뉴스1 © News1
19일 오후 아동학대치사혐의를 받고 있는 A씨(22·여·사진 왼쪽)가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지난 달 27일부터 14일까지 경기 김포 자택 빌라에서 함께 동거하던 B양(3)의 친모 C씨(23·여·사진 오른쪽)와 B양을 매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지난 17일 구속됐다.2019.11.19/뉴스1 © News1
검찰이 3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강수사를 진행한다.

인천지검은 살인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23)와 공범 B씨(22·여)에 대해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인 1일 만료 예정이던 A씨와 B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1일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그러나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연장한 구속 기간 만료 전 A씨와 B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또 이들과 함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동거남인 C씨(32)와 친구인 D씨(32)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다만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어 구속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해 상세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14일까지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A씨의 딸 E양(3)을 매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씨 등은 같은 기간 A씨와 B씨가 E양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급기야 숨지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9일간 E양을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단 한 번도 빌라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와 B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으나 살인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또 동거남들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송치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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