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권양숙’에 속은 윤장현 前 광주시장 3일 항소심 선고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2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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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5000만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관련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0/뉴스1 © News1
‘4억5000만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관련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0/뉴스1 © News1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거액을 송금했다가 공천 헌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3일 열린다.

2일 광주고법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3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무신) 심리로 진행된다.

윤 전 시장은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공천과 관련해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당내 경선에 유리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기대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광주시민 등 일반인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만 자진사퇴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사기 피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공천과 관련해 윤 전 시장이 김씨의 아들을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 때문에 가족이 어렵다는 말에 속아 도왔을 뿐”이라며 항소했다.

검찰도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로 속인 김씨에 대해서는 총 징역 5년, 4억5000만원 추징을 판결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는 윤 전 시장의 선고와 함께 진행된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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