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다툼’ 진천 종중원 방화사건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9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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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불을 지른 사건 사망자가 2명으로 늘어났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39분께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한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중 발생한 방화로 중상을 입은 A(82)씨가 최근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당시 범행을 저지른 B(80)씨는 종중원 20여명을 향해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명을 살해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범행으로 종중원 C(85)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A씨 등 5명이 중증 화상을 입어 청주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종중 간 재산 문제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지난 28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B씨를 구속기소했다.


[진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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