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투잡’ 뛴 대구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중 자동차 정비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7 15:12
2019년 11월 27일 15시 12분
입력
2019-11-27 15:12
2019년 11월 27일 15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서구청 "이중 근무 사실 확인"
대구시 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근무시간 중 일터를 벗어나 자동차정비소에서 투잡 근무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서구청은 환경미화원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27일 ‘대구시 서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상근(常勤) 의무가 있어 주 5일, 8~9시간가량 근무한다.
‘근로자는 사용 부서장의 승인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도 규정에 명시됐다.
그러나 A씨는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자동차정비소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근로계약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생활폐기물차량 승차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오전 11시부터 근무지를 비웠다.
서구 이현동 청소차고지에서 차로 15분가량 떨어진 달서구의 한 자동차정비소에서 투잡을 뛰기 위해서다.
A씨가 근무지를 이탈해 자동차정비소에서 근무하는 모습은 수차례 목격됐다.
실제로 A씨는 본인의 승용차를 타고 자동차정비소에 도착한 뒤 근무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고객을 응대했다.
A씨는 3시간가량 자동차정비소에서 근무한 뒤 청소차고지로 돌아갔다. 출·퇴근 인식 장비에 지문을 찍기 위해서다.
상황이 이런데도 A씨는 기본급에 수당 등을 포함해 39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A씨는 “(투잡을 한) 사정은 있지만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
서구청은 ‘직원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질문에 “확인할 수 없다”며 환경미화원 관리·감독에 허술함을 드러냈다.
정기현 서구청 환경청소과 계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근무시간 동안 A씨가 투잡을 한 게 확인됐다”면서 “환경미화원은 겸직을 할 수 있지만 업무시간 내에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계장은 “징계위원회를 열거나 복무 규정을 살펴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대구=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1분기 1.3% 깜짝성장에… 정부, 올 성장률 전망 2.2%서 상향 예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정용관 칼럼]완충지대 없는 상극의 정치, 답은 뭔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檢, ‘오송 참사’ 관련 기관장 중 청주시장 첫 조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