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대마’ 현대가 3세 “어리석었다”…2심 선처 호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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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 회장 손자 먀약 혐의 항소심 첫 공판
"잘못된 행동에 고통받은 가족들에 사과드려"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검찰 "형 가벼워"

변종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손자 정모(28)씨가 항소심에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27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자신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바란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이번 재판을 위해 힘쓴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리고,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해외에서 대마가 합법화됐다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임이 명백하다”며 “유학생들의 대마나 향정 등 범법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은 어쩌면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씨 측 변호인은 “매우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20대 후반이란 젊은 나이에 상무로 승진하면서 막중한 업무를 담당했고, 주변 기대에 잘하고 싶은 생각에 압박이 심했다”고 강조했다.

또 “동내 후배로부터 권유 받아 대마 흡연을 시작했다. 횟수가 적지 않지만 개인적 목적이었고, 유통 의사나 사실은 없었다”며 “수사 때부터 자백하고 5개월간 구금돼 충분히 반성할 기회가 있었다.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고, 부모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년 1월15일로 예정됐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대마 약 72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총 시가 1445만원 상당)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마 약 7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해 SK창업주 장손 등과 총 26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한편, 정씨와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32)씨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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