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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후 첫 재판…‘추가기소’ 병합여부 주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26 09:40
2019년 11월 26일 09시 40분
입력
2019-11-26 09:10
2019년 11월 26일 09시 10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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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두 번째 재판이 26일 열린다. 구속 후 첫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부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두 번째지만 여러모로 첫 기일과는 차이가 있다. 정 교수가 지난달 말 구속된 이후 처음이자,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후 첫 재판이다.
또 담당 재판부가 바뀐 뒤 첫 재판이기도 하다. 당초 이 재판은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가 맡았지만, 지난 11일 정 교수가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위조·은닉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로 재배당됐다.
때문에 별건으로 진행 중인 두 개 재판이 병합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한 사람에 대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공소장에는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혀있지만, 검찰은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취지를 반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도 정 교수가 직접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변호인단이 진행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딸 등과 공모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등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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