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동남아 재력가 성접대 의혹’ 무혐의…檢 “증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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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5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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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동아일보DB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동아일보DB
검찰이 동남아시아 재력가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가 10월 초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일명 ‘정 마담’으로 불리는 유흥업소 관계자와 외국인 재력가 1명, ‘정 마담’이 동원한 유흥업소 여성 1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성매매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월 양 전 대표가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해 말레이시아 출신 사업가 일행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고, 7월 양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정식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9월 20일 양 전 대표 등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다.

경찰은 2014년 7월과 9월, 10월 양 전 대표가 사업가 일행들과 만난 사실을 확인했고, 이 시기에 성매매 알선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뤄진 접대 행위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이 없고, 해외 만남에서는 성관계 등이 일부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진술이나 금전적인 대가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양 전 대표와 YG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에서 돈이 오간 사실을 파악했지만, 이를 성매매 대가로 인정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봤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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