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동남아 재력가 성접대 의혹’ 검찰도 무혐의 처분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25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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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 2019.11.10/뉴스1 © News1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 2019.11.10/뉴스1 © News1
검찰이 동남아 재력가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 대표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9월30일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양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일명 ‘정 마담’으로 불리는 유흥업소 관계자와 외국인 재력가 1명, ‘정 마담’이 동원한 유흥업소 여성 1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 5월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양 전 대표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 직후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7월 양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정식 수사를 벌여 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9월20일 양 전 대표 등 모두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다.

경찰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성접대 의혹을 2014년 7월과 9월, 10월 등 세 가지 시기로 나눠 수사를 벌였다. 당시 경찰은 이 사이에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술이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2014년 10월 해외에서의 만남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이 일부 있었지만, 다른 참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를 성매매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7월 진행된 양 전 대표와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에서 돈이 오간 사실을 파악했지만, 이를 성매매 대가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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