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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전 靑비서관 ‘정치자금법 위반’ 2심도 유죄…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19-11-22 15:49
2019년 11월 22일 15시 49분
입력
2019-11-22 14:22
2019년 11월 22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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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 News1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1)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억92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삼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을 때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심은 송 전 비서관이 고문으로 위촉된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골프장으로부터 월급으로 받은 4690만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달리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원 지급 과정이나 경위, 당사자간 의사를 종합 고려하면 돈을 지급하는 주체가 바뀌었다고 해도 두 가지 죄가 서로 다른 것으로 분리될 게 아니고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정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형을 추가로 올리진 않았다. 추징액수만 다소 올렸다.
송 전 비서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급여, 차량유지비, 퇴직금 명목으로 총 206회에 걸쳐 2억4519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송 전 비서관은 “이 사건 자금은 시그너스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받은 정당한 대가일 뿐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 고문 위촉 당시 이력서 제출과 그에 대한 심사, 계약서 작성 등 정식 채용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7년간 고문으로 등재된 기간 경남 양산시에서 19·20대 국회의원에 출마하며 후보자 출정식, 출판기념회 등 ‘지역구 관리’에 공을 들이는 활동을 해온 만큼 ‘골프장 고문’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포장해 감추려고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과 달리 평소 정치자금을 모을 방법 자체가 차단되고 이른바 ‘전업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동산 등 보유자산에 의한 고정수입이 없는 한 불가능해 다소 참작할 사정은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451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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