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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6개 혐의’ 구속기소…조카·부인 이어 세 번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18 15:59
2019년 11월 18일 15시 59분
입력
2019-11-18 15:44
2019년 11월 18일 15시 44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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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목보호대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및 허위 소송 등 혐의로 18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조 씨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조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배임수재 ▲업무방해(이상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이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이상 증거인멸) 등 6개다.
이로써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범동 씨(37),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6)까지 3명이 됐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 당시 지원자 2명에게 억대 금품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공사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내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그동안 허리디스크 등 건강문제를 호소해왔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후에도 구토 증세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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