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2명 살해한 조선족 ‘묻지마 살인’...檢,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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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2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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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5시간 동안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모 씨(30)의 살인 혐의 공판기일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지만 심신 상태 등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같은 날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보아 인명 경시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소한 이유로 살해할 가능성이 높고, 동기 없이 살해하고 죄책감이 없다”며 “재발 가능성도 높아 사형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5월 14일 오후 6시 47분경 서울 금천구 같은 고시원에서 지내던 A 씨(52)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A 씨와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으나, 검찰은 “둘 사이에 다툰 적이 없고 감정 없이 살해했다”고 봤다.

김 씨는 또 5시간 뒤인 오후 11시 30분경 금천구 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본 사이인 B 씨(32)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B 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묻지마 살인’으로 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B 씨 동료들도 B 씨가 내성적이어서 먼저 시비를 걸 사람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망상, 환청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살펴달라”며 “홀로 한국에 와서 힘들게 지내 정신적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해를 가할 것 같다는 김 씨의 진술은 거짓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그간 법정에서 자신이 망상과 환영을 겪고 있으며, 불안감 탓에 중국에서도 흉기를 품고 자는 행위로 가족들이 걱정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참여한 B 씨 측 유가족들은 재판부에 김 씨에 대한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B 씨 어머니는 “2명을 죽였다. 사회에 나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며 “망상은 말도 안 된다. 왜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엄한 벌을 달라”고 호소했다.

B 씨 누나 역시 “동생은 착하고 순한 아이였는데 죽음을 당해 억울하다”며 “동생이 실제로 싫은 소리라도 했다면, 싸우기라도 했다면…”이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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