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하다 비행기 놓치자 ‘홧김에’ 한국인 승무원 뺨 때린 中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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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30일 15시 52분


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동아일보DB
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동아일보DB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 비행기를 놓친 중국인 관광객이 애꿎은 한국인 항공사 직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 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50분경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9번 탑승구에서 국내 한 항공사 소속 한국인 승무원 B 씨(25·여)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다롄(大連)으로 출국 예정이었던 A 씨는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비행기를 놓치자 홧김에 B 씨를 폭행하고, 여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항공사 직원이 불친절하게 답변을 해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항공사 승무원이기 때문에 A 씨에게 항공 보안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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