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8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 검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의 상고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 2호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되는 과정에 도교육청 부지였던 김제자영고 실습장을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0년 9월 수사를 받던 중 돌연 잠적한 최 전 교육감은 지난해 11월6일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검찰수사관에게 검거됐다. 도주한지 8년 2개월만이었다.
그는 친동생인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69) 도움으로 제3자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쓴 혐의(국민건강보험법 및 주민등록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은 지인 등 3명 명의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26회를 진료받아 2130만원 상당 요양급여 비용을 가로챘다. 또 도주 중 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4차례 양수하고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고위공직자로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을 약속해 시간을 번 뒤 도피했다”며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 없이 뇌물수수죄 공소시효 만료만 기다리며 8년이 넘는 장기간의 여유로운 도피생활을 했다”며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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