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4300명 골프접대 의혹…檢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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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9일 17시 51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스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스1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전·현직 정관계 고위인사 수천 명에게 골프접대를 했다며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29일 시민단체가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정의연대·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전 회장은 김기유 전 실장(티시스 대표이사)과 함께 계열사를 동원해 골프장 회원권과 고액 상품권을 판매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4~2018년 4300명에 달하는 전·현직 정관계 고위인사들에게 골프접대라는 향응을 제공했다”며 “접대 받은 고위인사들 중에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직자도 포함돼 청탁금지법 위반도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리스트에는 전직 경제 관료들, 이른바 ‘모피아’들이 포함돼 이들이 배후에서 부당행위를 묵인하고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간암치료를 이유로 2011년 4월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이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며 보석조건을 위반한 ‘황제보석’ 의혹이 일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구속했다.

대법원은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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