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4시 30분경 대전 유성구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 주방 복도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중요부위를 꺼내 음란행위를 했다. 당시 현장에는 근무 중인 여성 직원들도 있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 씨는 피부염이 있는 부위를 살피기 위해 복도에서 중요부위를 밖으로 노출시킨 사실은 있지만, 음란행위는 아니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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