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3월 체육 수업을 하던 중 B 군(10) 등이 떠든다는 이유로 머리 위에 야구공을 올려놓고 약 3m 거리에서 직접 피구공을 던져 B 군의 이마를 맞히고, 같은 해 4~5월 학생들이 강당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남학생들을 뒷짐을 진 자세로 앉게 한 후 여학생들에게 공을 던져 얼굴을 맞히면 5점, 배는 3점, 다리는 2점을 주겠다고 말하며 공을 던지게 해 B 군을 맞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는 아이들을 축구공 보관함에 들어가게 한 뒤 밖에서 잠가 약 10분간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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