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광굴비’ 팔아 650억 부당이익…檢, 징역 7년 구형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0월 29일 09시 39분


코멘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검찰이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650억 원을 챙긴 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유통업자 박 모 씨(61) 등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개별 소비자”라며 “이 사건 범죄에 의한 대부분 수입은 박 씨에게 소속됐다. 중국산 참조기는 시기별로 매입금액 변동이 큰데 차입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다른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문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구형했다.

박 씨 등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산 참조기 5000톤을 영광굴비라고 속여 백화점·홈쇼핑·대형마트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약 250억 원어치의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시중가보다 약 3배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들이 챙긴 부당 이익은 약 650억 원으로 ‘가짜 영광굴비’ 사건 가운데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박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일당 대부분은 지난해 6월 변론을 마쳤으며, 박 씨 등 4명에 대한 변론은 이어져 이날 결심이 이뤄졌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