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 해? 3개월 데이트비 줘”…전 여친 폭행한 40대男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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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6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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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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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한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며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고, 때린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5)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피해자 A씨(34)와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다. 하지만 10월께 헤어지게 되자 A씨와 사귀면서 지출한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전10시께 울산 남구 소재 피해자의 집 앞의 택배기사에게 “물건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에 택배상자를 받기 위해 A씨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씨는 같은 날 오후6시께 A씨의 집을 방문한 부동산 중개원이 밖으로 나오자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교제비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A씨의 답변에 화가나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소주병으로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목을 조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을 했다”며 “결혼까지 약속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박씨는 모두 항소했다.

형벌 제257조2에 따르면 칼, 소주병, 총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대방에 상해를 가할 경우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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