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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 신생아 머리골절·뇌손상으로 의식불명…경찰, 수사착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0-24 11:08
2019년 10월 24일 11시 08분
입력
2019-10-24 10:51
2019년 10월 24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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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CI
병원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갑자기 머리 골절과 뇌 손상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최근 해당 신생아 부모 A 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B 병원 측을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아기는 지난 10일 부산 한 병원에서 태어나 신생아실에 있었지만, 5일 만에 갑자기 무호흡 증세를 보였다. 당시 아기는 머리 골절로 인한 뇌 손상 증세를 보여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B 병원 측이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반면, B 병원은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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