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딸 수년간 성폭행·학대한 아버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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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3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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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수년간 성폭행하고 학대한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충북에 사는 A씨는 자신의 딸 B양을 10살 때부터 17살이 된 최근까지 상습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A씨의 행동을 성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다가 중학교에 입학한 뒤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부터 시작된 B양의 저항에도 A씨는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10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왜곡된 성 인식으로 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학대까지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년시절부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어렵다”며 “피고인을 피해자와 격리시킴으로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정립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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