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거짓 진료로 건강보험 29억 챙긴 요양기관 41곳

  • 뉴시스

복지부, 내년 4월까지 명단 누리집에 공개

진료도 받지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처럼 꾸미거나 환자와 건강보험 양쪽에 비용을 받아내려하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동네의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 등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중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이들 41개 요양기관이 허위로 타내려 한 건강보험 재정만 29억6200만원에 달한다. 기관당 평균 27개월에 거쳐 7225만8000원을 거짓 청구했으며 한 곳에서 4억7138만9000원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도 있었다.

예를 들어 A요양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1억24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고도 진찰료와 처치료 등 명목으로 1억45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의료기관장), 위반행위 등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0년 4월20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정부는 2008년 3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기관을 공표하고 있다. 최종 공표 명단은 대상자에게 20일동안 해명 기회를 주고 재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 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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