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적 이유로 경영 악화를 내세우면서도 교육당국의 회계투명성 강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계획적 폐원을 한 사립유치원들이 일부 있는 것도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그동안 잘 운영됐던 경기도 일부 유치원들이 올해 경영 악화를 이유로 폐원을 신청해 교육청 승인을 받은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용인 A사립유치원의 학부모들은 해당 유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 폐원 사유를 철저히 검증하고 엄격한 폐원 기준을 적용해 유아와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또 지난 7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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