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살해’ CCTV에 모두 찍혀 “손발 묶은 채 폭행”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0월 2일 11시 52분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9.29/뉴스1 ⓒ News1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9.29/뉴스1 ⓒ News1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계부의 범행 장면이 자택 안방 폐쇄회로(CC)TV에 모두 녹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26)의 아내 B씨(24)로부터 집 안방 등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CCTV에는 8월28일부터 사건이 발생한 9월26일까지 약 한 달치 영상이 저장돼 있다.

영상에는 A씨가 의붓아들 케이블 타이와 뜨개질용 털실로 의붓아들 C군(5)의 손발을 묶고 목검과 주먹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A씨는 C군을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던지고는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B씨는 “남편이 아들의 손과 발을 몸 뒤로 묶었다. 아들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진 상태로 20시간 넘게 묶여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의붓아들의 손발을 몸 뒤로 함께 묶은 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B씨의 아동학대 방임 및 유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2017년 A씨가 C군과 다른 의붓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방임 혐의로 함께 입건된 전적이 있다.

앞서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자택에서 이틀에 걸쳐 의붓아들 C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붓아들이 죽을지 몰랐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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