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난폭운전 사람 치어 숨지게한 견인차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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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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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난폭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인차 운전기사 A씨(24)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 수원시 한 사거리에서 제한속도 70km 구간에서 전방좌우를 살피지 않고 급차로 변경 등 난폭운전으로 3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사고현장에 견인차를 가지고 서둘러 가야겠다는 이유만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해 B씨를 사망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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