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일→10일 확대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30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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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청구기한도 출산일로부터 30일→90일 늘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기간 최대 2년으로 확대
근로시간 하루 1시간 단축해도 100% 통상임금 지급

오는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10월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최대 2년까지 확대된다.

그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년간 보장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는 하루 2∼5시간씩 줄여 주 15∼30시간이지만 10월 1일부터는 하루 1∼5시간씩 단축해 주 15∼35시간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특히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9월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부 임서정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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